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은 1년 후에는 자신이 직접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반응형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은 1년 후에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싶다며 임대차 계약서에 ‘1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반드시 위 약정에 따라 이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 답변
특약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