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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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