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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는 것은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가게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는 것은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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