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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라도 그것이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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