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이 시설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이 시설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 공사를 한 경우에는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