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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되고 수익도 없어 3개월 째 임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자동 연체가 되었으므로 임차인도 해지 통지를 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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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되고 수익도 없어 3개월 째 임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자동 연체가 되었으므로 임차인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연체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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