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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그날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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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그날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첫 사업자등록 시부터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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