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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까지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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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까지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점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23.선고 2005다74320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하여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임대차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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