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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월세 2개월 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로운 건물주인에게도 한 달 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새 건물주인이 차임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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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월세 2개월 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로운 건물주인에게도 한 달 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새 건물주인이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새 건물주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따로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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