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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급하게 상가점포를 옮겨야 해서 지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동네의 유동인구도 줄고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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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급하게 상가점포를 옮겨야 해서 지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동네의 유동인구도 줄고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월 차임의 감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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