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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차인이 장사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당시 상가건물의 임차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관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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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이 장사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당시 상가건물의 임차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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