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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으로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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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으로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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