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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개시하였던 임차인이 사정상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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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개시하였던 임차인이 사정상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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