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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주장및 임차보증금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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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주장및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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