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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차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상가건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임차인은 양수인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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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차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상가건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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