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시설비를 투입하여 점포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시설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유익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임차인의 이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4조, 제6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 해야 하나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시설비를 투입하여 점포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시설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유익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임차인의 이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4조, 제6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을 임차하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상환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29 |
---|---|
주택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8.29 |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8.28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8.28 |
수선의무가 무엇인가요. (0) | 2023.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