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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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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 해야 하나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시설비를 투입하여 점포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시설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유익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임차인의 이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4조,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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