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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수리비를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한 경우라면 이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그리고 임차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을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유치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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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수리비를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한 경우라면 이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그리고 임차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을 종래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유치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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