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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즉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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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즉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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