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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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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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