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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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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도담보권자가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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