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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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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락받은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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