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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 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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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언제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 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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