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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것은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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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것은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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