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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망 전 저에게 임야를 증여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야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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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망 전 저에게 임야를 증여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야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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