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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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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판결). 따라서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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