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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동거인과 함께 혼인의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월세를 그 동거인에게 받고 계속 살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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