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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①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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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①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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