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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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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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