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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원래는 상가건물이지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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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래는 상가건물이지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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