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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오는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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