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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가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한건데, 이번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제게 건물 이전 명령을 요청할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상가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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