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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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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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