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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와는 다르지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맞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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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와는 다르지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맞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기한 경우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일반인)도 알수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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