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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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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한 사람만 선임을 하게 되면 그가 미성년자 전원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게 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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