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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442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큰 형님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한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유인, 교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큰 형님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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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형님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442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큰 형님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한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유인, 교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큰 형님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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