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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1991.1.18, 선고, 89르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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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1991.1.18, 선고, 89르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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