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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양수인에게는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는바 양수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수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양수인에게는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는바 양수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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