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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옥탑방을 임차했는데, 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써져있고 구분등기는 마쳤는데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없습니다. 옥탑방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해서 전입신고해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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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옥탑방을 임차했는데, 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써져있고 구분등기는 마쳤는데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없습니다. 옥탑방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해서 전입신고해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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