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유 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반응형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유 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관청이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해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