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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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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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