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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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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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