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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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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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