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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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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는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신소유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소유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소유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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