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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 등기 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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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 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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