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반응형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 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도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