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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보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신청 후 등기전에 이사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보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신청 후 등기전에 이사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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