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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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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보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신청 후 등기전에 이사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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