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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확정일자를 주민등록 이후에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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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다른 권리와의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나요.
- 답변
①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확정일자를 주민등록 이후에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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