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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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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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