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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지번을 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번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마쳐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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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되었는데,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지번을 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번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마쳐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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