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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권자들도 상속채권자로서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아버지의 채권자들도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상속포기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권자들도 상속채권자로서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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