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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 신고 할 때 호수를 잘못 쓴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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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 신고 할 때 호수를 잘못 쓴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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